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자전거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발생 시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합니다. 1. 보험대상 김천시 주민등록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매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화상 수술비 ..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 ~ 2024. 5. 31. (최초가입일 : ‘19.06.0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 ~ 2024. 5. 31. (최초가입일 : ‘19.06.0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0천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02.01.(00:00시)~2024.01.31.(24:00시)(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후유..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 1.31.(매년 신규가입)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