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제출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1부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신청인 통장 사본 근로장녀금신청하기👆️ 아이..

경기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신청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출..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730-6829)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부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제출서류..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ㅇ 신청시기 : 2025. 1. 출생아 이후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2025.1.1.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2025.1.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

경상남도 / 거제시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3)신청방법 ○ 지원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산후조리비용지원지금 신청하기 전라남도 화순군 산후조리 비용 지원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379-5982)신청방법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