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고령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둔 군민 2. 보험기간 2023.1.1.~2023.12.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8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9 의료사고 법률지원 1,..
청도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2. 보험기간 2023. 1. 18. ~ 2024. 1. 17. (1년 단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3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만원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8 강도 상해사망 1,..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1. 보험대상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따로 가입 불필요) 2. 보험기간 2023. 01. 01. ~ 12.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0,000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0,000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8 강도 상해사망 20,000,000 9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0,00010 익사사고 사망 15,000,00011 의료사고 법률지원 5,000,000..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 보험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 ~ 2023. 12.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15세이상 5,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5세이상 5,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5,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세이상 5,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5,000만원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5세이상 5,000만원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5,000만원강도 상해사망 15세이상 5,..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청송군은 군민들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완료하여 시행합니다.사고(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발생시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제(보장)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대상 청송군 전 군민 및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2. 보험기간 2023. 6. 11. ~ 2024. 6. 10.(1년) ※ 매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0,000(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 2. 보험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