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상남도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제출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