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0천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02.01.(00:00시)~2024.01.31.(24:00시)(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후유..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 1.31.(매년 신규가입)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을 통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아래와 같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 보험대상 영광군 거주 전 군민 (등록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 2월 ~ 2024. 1월 (매년 갱신 예정)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기본담보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익사, 선박 침몰, 화상, 온열질환, 개인이동수단(전기자전거, 전기보드 등)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지료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상해 후유장해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무안군민(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0. ~ 2024. 3.19.(1년 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폭발·화·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