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8. ~ 2024. 1. 7.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사망 남원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상해 후유장해 남원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 이..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 ~ 12. 31.(매년가입·갱신 예정)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열사, 일사병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2 폭 발화 재붕 괴산 사 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3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00:00시) ~ 2024. 2. 28.(24:00시) (매년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상해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한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원한도 만12세 이하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한도 익사 사고 사망 - ..
한전 고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 *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0%, 6개 유형(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20%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예) '22년 15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23년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2. 사업기간 ..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