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지금 신청하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전화 :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예약방법- 전화(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대상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내용○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무료법률 상담 지원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동작구 민원여권과 (02-820-1275)신청방법 방문신청, 유선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기타(상담) 무료법률 상담지원대상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지원내용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장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내용ㆍ 법률상담 : 매월 첫째 ~ 넷째 주 월요일 14:00 ~ 16:00ㆍ 세무상담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00 ~ 16:00- 이용방법 : 사전예약(전화, 방문)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 및 전화 상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유선신청 사전예약신청하기 근로장녀금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신청👆️ 기초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지금 예약하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수 시 혜택 -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권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 -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무)※ 전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 도로교통법 제7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수수료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및 주의사항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확인사항※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

운전면허갱신 인터넷 지금 신청하기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육아기단축급여계산지금 신청하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선정기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