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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신청시기 : 2025. 1. 출생아 이후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5.1.1.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1.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신청시기 : 2025. 1. 출생아 이후
제출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추가)
- 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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