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2. 1 ~ 2024. 1.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 등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중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
울릉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울릉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 1. 보험대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예정)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5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8. ~ 2024. 3. 27.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500만원 한도2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500만원 한도3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2,500만원 한도4대중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1.20. ~ 2024. 1.19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보험금청구 적금 이자 이율 높은 은행 추천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및 등록외국인 2. 보험기간 2023. 5. 25. ~ 2024. 5. 24.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예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②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③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칠곡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3. ~ 2024. 1. 12.(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