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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2025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

     

    제출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

    주민등록 등()1*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입금계좌통장 사본 1(산모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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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추가(해당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사산) 사산증명서 1, 임신확인서 1(임신 28주 이후 확인)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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