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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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