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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 자격이 F-5경우 지원
지원내용
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40만원(지역화폐) 지급(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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