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 자동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4. 1. ~ 2024. 3.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2,0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2,0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2,000만원익사사고 사망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000만원의사상자 상해 보상금1,000만원성폭..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3. 1. ~ 2023. 2. 28.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한도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5백만원한..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3. 1. ~ 2024. 2. 29.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시민안전보험 청구하기 적금 이자 이율..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8. 1. ~ 2024. 7. 31.(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년 6월 1일(00:00) ~ 2024년 5월 31일(24:00)(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의령군민(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01. 15(00:00시) ~ 2024. 01. 14(24:00시)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