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5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ㆍ첫째아 : 100만원ㆍ둘째아 : 200만원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54) 근로장녀금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신청👆️ 기초연금신청하기👆️ 여권재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소 (033-340-5676), 모자보건실 (033-340-568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횡성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지원형태 현금 ㄱㄱ ㄱㄱ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출생신고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모 ○ 산후관리비지원- 신청일(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하여야 함)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첫째아 : 1회 20만원- 둘째..

경상남도 거제시 산후 조리비 지원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639-629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

경상남도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5-650-463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