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
산후조리비 지급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