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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

    산후조리비 지급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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