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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확인사항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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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2016.11.30. 시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안시력인 분들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안시력자로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파악한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 현황을 첨부하오니 해당 병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은 추후 더 파악 되는대로 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이며, 첨부한 현황은 고객 편의를 위해 파악한 병원으로써 이 외의 병원에서도 안과전문의가 검사하고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오실 경우 사용 가능하나 진단서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과 시야기준에 부합됨을 알수 있는 검사결과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시력기준은 한쪽 눈 시력이 0.8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암점과 반맹이 없음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상담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안내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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