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13. ~ 2024. 2. 12.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
2023년 서천군 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 안전보험 -피보험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3. 6. 13. ~ 2024. 6. 12.(1년간) -보 험 료 : 서천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서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가입조건: 전입자 포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담보 제외 ■ 자전거보험 -피보험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3.6.20. ~ 2024. 6.19.(1년간) -보 험 료 : 서천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서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가입조건: 전입자 포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하는 곳 -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 1577-593..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 공제(보험)은 군민이 생각하지 못한 인명사고(사망 또는 휴우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보험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2. 보험기간 2023. 5. 27. ~ 2024. 5. 26.(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상해사망한 경우(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2,000만원 한도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논산시자전거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9. ~ 2024. 3.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자전거 사고후유장해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500만원 한도진단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4주~8주 이상)입원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3. ~ 2024. 3. 12.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가 직접 가입하여 운영하는 보험제도 1. 보험대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27. ~ 2024. 2. 26. (매년 재가입)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2,000만원 (11) 익사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12) 가스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13)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