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강원도 영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