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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공주시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
    충청남도공주시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

     

     

    충청남도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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