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영월군이 가입한 보험기관을 통해 영월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1. 보험대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6. 3. ~ 2024. 6. 2.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횡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0. 29 ~ 2024. 10.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1. 보험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0. 12.(00:00)~2024. 10. 11.(24:00)(1년마다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상해사망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1. 보험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4. 1. ~ 2024. 3.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10,000+10,000(상해) 삼척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고 사망 / 후유장해 10,000+10,000(상해) / 20,000(한도) 삼척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5. 18. ~ 2024. 5. 17.(1년간 ※ 매년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 24시간 상해사망 □ 24시간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해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3. 11. ~ 2024. 3. 10.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 사망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상해 후유장해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폭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