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보청기 구입비 (최대 117.9만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61-339-819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3. 지원내용 노인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 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⑤월 소득 3..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보세요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지원형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1.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 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 만 원 지급됩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이며 전화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