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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 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 만 원 지급됩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이며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하며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이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입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5. 접수 문의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