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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 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5. 접수 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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