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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 요건 :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기본재산 :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합니다.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307,500(2022) 부부가구 최고 492,000(2022)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입니다. 

 

5. 접수 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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