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지금 신청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

산림서비스 일자리지금 신청하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내용 신청기간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신청방법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접수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일자리 신청하기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지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출산진료비 신청하기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

오피스텔구입 융자지원지금 신청하기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원형태 현금(융자) 대출신청하기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선정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사업별 공고 확인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금신청하기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