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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시 행 일: 2025. 5. 1.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정부24

     

    □ 신청기간 [신청기간 :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55~ 6: `236~ 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257: `2310~ 12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258: `241~ 6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259: `247~ 12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2510: `251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2511~ 12: 전체(결정일 무관)

     

    □ 유의사항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정부24 신청 시 첨부 불필요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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