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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전화문의 의료지원과 (033-737-5216)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

    산모 통장사본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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