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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12~13시 점심시간 제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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