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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계양구보건소 (0324307882), 계양구보건소 (0324307883)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