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남구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3. 3. 31.(00:00) ~ 2024. 3. 30.(24:00) (1년) ❍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남구 일괄납부(전액부담) 2.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3.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국내 ..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생활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2. 18. ~ 2024. 2. 17.(1년간) ○ 적용대상 : 북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처리 됨 ○ 내 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장항목 : 10개 항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
광주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광산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3. 2. 11. ~ 2024. 2. 10(1년간) ❍ 보험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가스사고, 상해 등 8개 항목 2. 보험금 청구서류 및 사고 접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 다운로드 ❍ 시민안전보험 보험..
군위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3. 7. 1. ~ 2024. 1. 31.(매년갱신) * 2023.7.1.부터 대구 시민안전보험대상, 보장내용 변경가능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2. 보장..
사하구구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사하구구민 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 (1년) ❍ 피보험자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2.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3. 보험처리 절차
2023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2023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3. 2. 1. ~ 2024. 1. 31. (1년) ○ 대 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관련 서류 문의 후 접수 2. 보장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