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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울릉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
1. 보험대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예정)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익사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의료사고 법류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이하인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당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성폭력범죄피해 및 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강력범죄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500만원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5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보험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