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 2. 9. ~ 2024. 2. 8. [1년간]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본인, 법정상속인 등)이 직접신청 ❍ 문 의 처 :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전화:1522-3556,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 서울시, 개인보험 등 중복보장 가능 / 만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제외 ※ 서울시 보장기간 : 2023.1.1.~12.31.(사회재난 : 2.1..
성북구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성북구민 안전보험 공통사항 ❍ 피보험자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 (00:00) ~ 2024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성북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성북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혜택기간 : 3년간 소급적용(2021년 1월 1일 사고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능)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 ..
서대문구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1. 보험가입 내용 ❍ 보험가입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험대상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 : 2023.4.26. ~ 2024.4.25. ❍ 가입절차 :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2.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 및..
도봉구구민안전보험 안내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1. 보험가입 내용 ❍ 계약자 : 도봉구 ❍ 보험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제외) ❍ 보험기간 : 2023. 5. 20. ~ 2024. 5. 19.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청구기간 : 2023년 5. 2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 2. 보장 내용 3. 신청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노원구민 안심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외국인포함) ❍ 보험료 : 무료(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 보장내용 ※ 사회재난사망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자연재해,의사상자상해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 ※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 15세미만 주민은 상법 732조(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2. 청구문의 ❍ 노원구민안심보험(1~8..
경기도 안양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사고일 기준) 2023. 3. 1. ~ 2024. 2. 29. (2023.3.1. 이전 상해사고는 소급 지급적용 안되며 진료일기준이 아니고 사고일 기준임) 2. 보험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3.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4.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질병, 노환 /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