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지금 신청하기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전세피해지원신청하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

원주시 산후조리비지금 신청하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원주시 산후조리비 신청하기 주요내용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전화문의 의료지원과 (033-737-5216)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경산시 산후조리비 100만원지금 신청하기 경상북도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경산시 산후조리비 신청하기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출산지원팀 (053-810-6388)신청방법 방문, 온라인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신생아 출생일 기준..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밀양시 난임시술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

부산 남구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보험대상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5년 2월 1일(00:00) ~ 2026년 1월 31일(24:00)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급성감염병사망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부산시 동래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동래구민안전보험신청하기 보험대상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2025-01-01 ~ 2025-12-31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