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기간 2025-04-01 ~ 2025-12-31
전화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