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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기간 2025-04-01 ~ 2025-12-31

    전화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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