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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장기적인 사회 구조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6.10~2025.11.28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8),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만19세 미만) 포함
※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지원내용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기준일(2025.6.1.)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둘째 여부 확인 불가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