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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장기적인 사회 구조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6.10~2025.11.28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8),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19세 미만) 포함

     

    ※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지원내용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기준일(2025.6.1.)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둘째 여부 확인 불가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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