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절차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수급자격조건√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를 위한 휴직√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규제「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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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