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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수급자격조건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규제「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실업급여 받기 전 제일 먼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신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조회되지않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신청하다가 궁금하신게 있으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상실신고서 total.kcomwel.or.kr
3.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3. 온라인이수
고용보험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바로가기]
40분 정도의 교육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신청https://www.work24.go.kr/ 가셔서 구직신청을 하세요
5.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Q&A
1.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주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은 아슬아슬한 기간이며 8개월은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혹시 근무시간이 30분 단위로 된다면?
4시간 30분 근무라면 5시간으로 인정해주니 꼭 30분 올려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혹시나 확인이 되지않을때는 전화로 확인 후 방문가능합니다.
4.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로 가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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