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수급자격조건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를 위한 휴직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규제고용보험법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실업급여 받기 전 제일 먼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신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조회되지않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신청하다가 궁금하신게 있으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https://www.ei.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상실신고서 total.kcomwel.or.kr

     

    3.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

     

    실업급여신청방법

     

     

     

     

    3. 온라인이수

    고용보험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바로가기]

    40분 정도의 교육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신청https://www.work24.go.kr/ 가셔서 구직신청을 하세요

     

     

    5.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Q&A

    1.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주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은 아슬아슬한 기간이며 8개월은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혹시 근무시간이 30분 단위로 된다면?

    4시간 30분 근무라면 5시간으로 인정해주니 꼭 30분 올려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혹시나 확인이 되지않을때는 전화로 확인 후 방문가능합니다.

     

    4.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로 가서 신청가능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주유할인카드 추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신한카드)

    현대카드ZERO Edition3(할인형)국내외 가맹점 0.8% 청구 할인실적, 할인한도 제한 없음통신 이용금액 0.8% 청구할인카페/베이커리 이용금액0.8%청구할인대형마트 이용금액 0.8% 청구할인 그외 혜택  

    jung0327.com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격.방법.반기신청

    ○ 근로장려세제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

    a.jung0327.com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