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구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사하구구민 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 (1년) ❍ 피보험자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2.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3. 보험처리 절차

2023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2023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3. 2. 1. ~ 2024. 1. 31. (1년) ○ 대 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관련 서류 문의 후 접수 2. 보장내역

부산 남구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5월 11일 (00:00) ~ 2024년 1월 31일 (24:00) ❍ 보 험 료 : 부산남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 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 혜택 3.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강서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얘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강서구민의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1년-보장내용 연번1~9) 2023.7.1.~2024.1.31.(6개월-보장내용 연번10~20) 2. 피보험자 : 부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부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3.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023년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 3. 14. ~ 2024. 3. 13. ❍ 보험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주의사항 성동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금지급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2. 2023년 보상내용 및 한도 3. 2023년 변경사항 4. 보..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 2. 9. ~ 2024. 2. 8. [1년간]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본인, 법정상속인 등)이 직접신청 ❍ 문 의 처 :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전화:1522-3556,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 서울시, 개인보험 등 중복보장 가능 / 만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제외 ※ 서울시 보장기간 : 2023.1.1.~12.31.(사회재난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