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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023년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 3. 14. ~ 2024. 3. 13.
❍ 보험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주의사항 성동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금지급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2. 2023년 보상내용 및 한도
3. 2023년 변경사항
4.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질병, 노환
교통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5. 보험금 접수 및 문의
청구사유 발생 시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우편 청구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 2022. 3. 14. ~ 2023. 3. 13. 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 및 문의
보험사 PICC / 전화 ☎1661-4326 / 팩스 070-4758-9626
6.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례비 신청시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장례비 신청시
7. 상해의료비 해당상해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