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금신청하기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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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