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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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