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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서비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지원내용

 

 

··구 보건소(전국 256)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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