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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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