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신청기간 2025-04-01 ~ 2025-12-31전화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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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