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지금 신청하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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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