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