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계양구보건소 (0324307882), 계양구보건소 (0324307883)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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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