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단축급여계산지금 신청하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선정기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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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8.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