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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 3. 보험료 영동군에서 보험료 일괄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한국지방지방제정 공제회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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