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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

 

3. 보험료

영동군에서 보험료 일괄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pdf
0.38MB
청구서류 안내문 및 담보별 목록.pdf
0.13MB

 

7. 보험금 청구방법

한국지방지방제정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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