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
3. 보험료
영동군에서 보험료 일괄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한국지방지방제정 공제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