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발달지원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2,394,000원- 3인 가구 : 3,065,000원- 4인 가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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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