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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발달지원 신청
    언어발달지원 신청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

    - 2인 가구 : 2,394,000

    - 3인 가구 : 3,065,000

    - 4인 가구 : 3,725,000

    - 5인 가구 : 4,353,000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

    - 2인 가구 : 4,,420,000

    - 3인 가구 : 5,658,000

    - 4인 가구 : 6,876,000

    - 5인 가구 : 8,035,000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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