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신청하기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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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23:15